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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규정

[시행 2023.11.10.] [경상국립대학교학교규정 제372호, 2023.11.10., 일부개정]


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경상국립대학교 학칙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의 조직 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은 사회과학분야의 유기적인 연계 및 협동을 통한 종합적인 연구를 촉진하고 지원한다.

제3조 삭제

제4조(사업) 연구원은 제2조의 직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     1. 사회과학분야 간의 협동연구
     2. 학술회의, 연구발표회 등의 개최

     3. 조사 연구와 자료 수집
     4. 사회과학연구원보, 워킹페이퍼, 연구보고서 및 단행본 발간
     5.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정보교환
     6. 그 밖에 사회과학연구원의 직무에 부합하는 사업

제5조(조직) ① 연구원의 조직은 연구원 총회, 평의원회, 집행부, 연구센터, 중점운영위원회, 편집위원회 및 감사로 구 성한다.
     ② 연구센터로는 고용노동연구센터, 대안사회경제연구센터, 사회적경제연구센터, 마을자치 배움센터, 민주주의 연구센터, 사회적치유연구센터를 둔다.<개정 2021. 4. 28.>

제6조(연구인력구성) ① 연구원은 책임연구원, 학술연구교수, 특별연구원, 연구원, 보조연구원 등으로 구성된다.
     ② 책임연구원은 연구원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여 가입한 경상국립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한다.
     ③ 학술연구교수는 「경상국립대학교 학술연구교수 관리 지침」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     ④ 특별연구원은 타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전문경력인사로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<개정 2023. 11. 10.>
     ⑤ 연구원은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한다.
     ⑥ 보조연구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.

제7조(임원) ① 연구원에는 원장 1명과 부원장 1명을 둔다.
② 원장은 연구원총회에서 선출되어 총장이 임명하고, 연구원을 대표하며, 연구원 총회, 평의원회, 집행부, 중점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③ 부원장은 원장이 임명하며,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연구과제의 책임자로서 연구 관할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임원은 단계별 사업기간 동안 재임할 수 있다.

제9조(연구원 총회) ① 연구원총회는 연구원의 책임연구원과 학술연구교수(이하 “회원”이라 한다)로 구성한다.

     ② 정기 연구원총회는 매년 2월 중에 원장이 소집한다.
     ③ 임시 연구원총회는 원장 또는 재직 회원 5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원장이 소집한다.
     ④ 원장은 정기 및 임시 연구원총회를 소집할 경우 반드시 3일 전에 공고해야 하며, 원장 선출 안건이 포함된 연구원총회의 소집은 20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.
     ⑤ 정기 및 임시 연구원총회는 휴직자 및 국내외 출장자를 제외한 재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. 단, 출석이 불가능한 회원은 원장에게 연구원총회 성립을 위한 위임을 할 수 있다.
     ⑥ 연구원총회는 재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     ⑦ 연구원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     1. 원장 선출
     2. 감사 선출
     3. 평의원회 구성 승인
     4. 사업보고 및 결산
     5. 연구원 규정 개정
     6. 연구센터의 신설 및 폐지<신설 2022. 6. 29.>
     7. 그 밖에 주요사항 <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2. 6. 29.>

제10조(원장 선출) ① 원장 후보자는 연구원총회 개최 14일 전까지 최근 5년간 주요연구업적, 연구원 활동경력 및 향후 연구원 운영계획이 원장에게 문서로 제출된 책임연구원으로 한다.

     ② 제1항에 따른 원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 평의원회에서 2명의 원장 후보자를 추천한다.<개정 2022. 6. 29.>

     ③ 원장은 제출된 원장 후보자의 문서를 연구원총회 개최 7일 전부터 개최당일까지 연구원총회 회원에게 공문, 전자우편,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·공시해야 한다.

     ④ 원장은 연구원총회에서 원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며, 출석 회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다만, 1차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상위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 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<개정 2022. 6. 29.>

제11조(평의원회) ① 평의원은 책임연구원 중에서 학문간 균형을 고려하여 제13조의 각 연구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범위에서 원장이 임명하고, 원장은 이에 대해 사후에 정기 연구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2. 6. 29.>
     ②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     ③ 평의원회는 원장 또는 평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을 때 원장이 소집한다.

     ④ 원장은 평의원회의 소집을 적어도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.
     ⑤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     1. 사업계획 및 예산
     2. 집행부에 지시할 사항
     3. 연구센터의 신설 및 폐지안<개정 2022. 6. 29.>
     4. 연구원총회에 부의할 사항
     5. 연구원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     6. 제9조제7항제1호에 따른 원장 후보자의 추천
     7. 그 밖에 주요사항
     ⑥ 평의원회는 재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참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이 경우, 출석이 불가능한 평의원은 출석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.<신설 2022. 6. 29.>

제12조(집행부) ① 집행부는 원장, 부원장 및 아래 각 부장으로 구성한다.
     ② 각 부는 기획부, 학술부, 조사부, 자료부, 대외협력부로 구성한다.

     ③ 각 부에는 부장을 두며, 각 부장은 평의원회의 동의를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.

     ④ 각 부는 다음의 일을 관장한다.
     1. 기획부: 연구의 기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<개정 202. 6. 29.>
     2. 학술부: 학술행사와 연구결과물의 편집, 출판에 관한 사항<개정 202. 6. 29.>
     3. 조사부: 조사에 관한 사항<개정 202. 6. 29.>
     4. 자료부: 연구자료의 수집과 정리, 활용에 관한 사항<개정 202. 6. 29.>
     5. 대외협력부: 대외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<개정 202. 6. 29.>

     ⑤ 집행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13조(연구센터) ① 특성화 연구 및 대규모 공동연구의 수행을 위해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.
     ② 각 연구센터에는 연구센터장을 두며, 각 연구센터장은 원장이 임명하되, 그 밖에 연구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14조(중점운영위원회) ①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점운영위원회를 둔다.
     ② 중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맡고, 위원은 중점연구소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공동연구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     ③ 중점운영위원회는 중점연구소 연구과제의 연구 수행 및 대응자금의 운용에 관해 심의한다.


제15조(편집위원회) ① 연구원은 연구원보 <사회과학연구>와 <마르크스주의 연구>를 간행한다.
     ② 연구원보 <사회과학연구>와 <마르크스주의 연구> 게재 논문의 심사·편집을 위해 학내외 연구자로 구성되는 편집위원회를 각각 두며, 각 편집위원장은 원장이 임명하고, 그 밖에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<개정 2022. 6. 29.>

제16조(감사) ① 감사는 연구원 총회에서 선출하는 1인과 전임 원장으로 구성한다.
     ② 감사는 매년 정기 연구원총회에서 사업보고 및 결산에 대해 감사보고를 한다.

     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17조(사무직원) 연구원은 필요에 따라 조교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18조(재정) 연구원의 재정은 각급 보조금, 회비 및 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 <개정 2022. 6. 29., 2023. 11. 10.>

제19조(회계연도)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로 한다.

제20조(그 밖의 사항)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

부칙 <제303호,2022.6.29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4/03/04 10:11:18